당원가입/변경/탈퇴

홍익당 당원 가입/변경/탈퇴관련 안내입니다.

    홍익당 온라인 당원 가입!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홍익당의 당원이 되어 주세요!
1.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

 

(1) 기본적 사항 안내

 

- 법령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홍익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당비를 납부하시면 권리당원이 되어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보다 강화된 권리를 지니시게 됩니다.

-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비는 당원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익명이나 법인, 기업, 단체명으로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입당원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 또는 별도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당비납부 신청이 됩니다.

(3) 새로 당원가입을 하시려는 분

 

① 입당원서 작성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세요.

② 입당원서 제출

작성한 입당원서를 홍익당 각 시도당 임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세요.

(팩스) 02-6455-9932

(주소) 033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1동 1802호(은평뉴타운 마고정) 홍익당

* 해당 시도당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 CMS를 할 수 없는 분들의 당비납부 또는 일시금 당비 납부

 ① 홍익당은 당의 안정적인 운영 및 권리당원의 관리를 위해, CMS 또는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월 정기적 당비납부를 권장합니다.

 ② 다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CMS 등록이 곤란한 경우나, 일시금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당비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당비 직접납부 입금계좌] 국민은행 639601-04-062818(홍익당)

 

③ 당비계좌로 직접 입금 시에는 반드시 당원만 가능하고 입금자에는 당원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함께 기입해 주세요.

(동명이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법인, 기업, 단체명이나 익명으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5) 당비납부 없이 당원가입만 하고 싶으신 분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홍익당 각 시도당 임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세요.




※ 아래의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정당법」 제22조제1항)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정당법」 제22조제1항)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정당법」 제22조제1항)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정당법」 제22조제2항)
(5) 다른 정당의 당원인 사람(「정당법」 제42조제2항)

2. 당원 인적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① 주소의 변경

당원의 주소가 변경되면 시도당의 소속이 바뀔 수 있으며, 시도당의 법적 최소 당원수나 당원모임 등 제반 당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에는 홍익당 각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연락주세요.

 

②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당원의 연락처가 변경되면 당비납부나 당원자격 등 중요사항을 위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원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는 홍익당 각 시도당 또는 중앙당으로 연락주세요.

3. 당원 탈당


① 당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탈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탈당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② 작성한 탈당원서를 홍익당 각 시도당 임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세요.

(팩스) 02-6455-9932

(주소) 033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1동 1802호(은평뉴타운 마고정) 홍익당

* 해당 시도당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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