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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고]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 선거 및 후보자등록 공고_중앙당선관위_20200313

2020-03-14
조회수 6224

【공고 : 중앙선거202003-00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 선거 및

후보자등록 공고


홍익당 당규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익당 후보자 선거 및 후보자등록”을 공고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제반 기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에 따른 국가의 제반 선거사무가 부분적으로 지연 확정되어, 부득이 위 규정 제41조에 따라 홍익당의 선거사무 일정은 아래 기일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참여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

당의 재정 여건 및 선거운동 여력, 선거 목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니, 아쉬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의신청 기간, 확정일

(1) 선거권자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당원(당비 납부 당원)으로서,

     ② 직전 6개월 사이에 당비체납이 3회 미만인 당원이면서,

     ③ 당의 징계 등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당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년 3월 16일

(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당원명부 또는 CMS에 등록된 당원의 연락처로 확인 문를 드립니다.

     ②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권리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③ 그 밖에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2-6101-2537, hongikdang@gmail.com, 이 게시글 하단에 비밀댓글 등록 등)

(4) 선거인명부 확정(이의신청 마감) : 2020년 3월 17일 18시

(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당원 가입, 권리당원 신청, 당비 납부가 이루어진 당원은 선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6) 연락처가 당원명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가 곤란하오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후보자등록 기간, 신청방법

(1) 후보자등록이 가능한 당원

     ① 양심지킴이 당원

        (권리당원으로서, 홍익학당 “신사” 수준의 양심교육 소양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당원)

     ② 선거권자인 당원(위 “2.-(1) 선거권자” 참조)

     ③ 그 밖에 공직선거법 등 제반 법령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닐 것

(2) 후보자등록 기간 : 2020년 3월 15일~3월 19일 18시

(3) 후보자등록의 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홍익당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hongikdang@gmail.com)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첨부파일)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 시 “경력”에는 양심공부 경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 ; 홍익학당 학사)

     ②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후보자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선출 규정” 제1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수행합니다. 이 때 심사에서 후보자등록이 거부된 경우, 이는 이번 선거 후보자등록 시 당의 역량상 제한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투표기간, 방법

(1) 투표기간 : 2020년 3월 21일 09시~2020년 3월 22일 18시

      투표시간 또는 일정 변경 시 공지하겠습니다.

(2) 전자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로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핸드폰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 투표방법

     ①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

     ② 후보자가 2인 이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우 : 찬반투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투표 개시 전에 선거권자에게 공지하겠습니다.

(4) 후보자선출 방법

     ①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 다수득표자 순으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

     ②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면 후보자 확정

     ③ 정당명부 작성 시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 중 1/2 이상을 여성으로 하되, 홀수순번에는 반드시 여성으로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선거운동 등 공직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2) 그 밖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02-6101-2537, hongikdang@gmail.com)



2020년 3월 13일


홍익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동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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