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가입

홍익당의 양심정치를 지원해 줄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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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원이 될 수 있는 분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누구든지 홍익당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당원이 될 수 없는 분

(1) 19세 미만의 국민

(2)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서 탈당하지 않은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4) 공무원(법령의 규정에 따른). 단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가능

(5) 사립학교의 교원. 단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는 가능

2. 권리당원(당비납부 당원) 가입

① 아래의 입당원서를 작성해(자필 서명),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세요.

(팩스) 02-6455-9932

(문의) 02-6101-2537



② 아래의 당비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CMS가 어려운 분들의 당비납부

아래의 홍익당 계좌로 당비를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39601-04-062818(홍익당)

3. 당원 인적사항 변경

주소와 연락처, 당비납부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 주세요.

(문의) 02-6101-2537

(메일) hongikdang@gmail.com

4. 당원탈당 절차

①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탈당신고서를 작성해(자필 서명),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 주세요.

(팩스) 02-6455-9932

(문의) 02-6101-2537

② CMS를 신청한 권리당원께서 탈당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CMS를 해지해 드립니다.(직접 해지하셔도 됩니다.)


전화 02-6101-2537ㅣ팩스 02-6455-9932ㅣ고유번호(사업자번호) : 141-82-75851 
이메일
 hongikd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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